사진=경기도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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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가 달서구청이 계명재단 동행빌딩 부지 내 약국개설을 허용한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5일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재단 건물 내 약국개설 허용을 결정한 만행은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일이기에 경기도약사회원 일동은 깊은 분노와 함께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약국이 입점하고자 하는 동행빌딩 건물은 학교법인 계명재단 소유건물이며 부지 또한 계명재단 소유”라며 “이곳에 약국이 입점한다는 것은 현행 약사법 제20조 5항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채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회피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편의주의적인 결정을 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고 약사법 위반으로 이미 여러 차례 반대해 온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의 비상식적인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며 “향후 일어날 모든 문제의 책임은 달서구청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며 사적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려는 모든 불법적인 시도에 대해 격렬히 반대 투쟁을 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또 “달서구청이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행정기관임을 잊지 않고 약국 개설 허가 방침을 철회해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로 나가길 촉구한다”며 “이번 사태가 정상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경기도약사회 회원 모두는 대구시약사회원들과 그 뜻을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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