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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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동산의료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여부를 결정할 구행정조정위원회를 앞두고 ‘동산의료원 부지내 약국 개설 시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달서구청에 제출했다.

약사회는 동산의료원측이 신축병원 인접 부지를 매입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국개설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약사가 환자를 선점하는 의사의 지위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약국과 의료기관은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야 함이 원칙인데 동산의료원 건은 명백한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신축한 수익형 건물과 한양대학교 동문회관 건물에 약국개설을 불허한 바 있으며 최근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 개설 취소소송(2018.12.12, 선고2017구합53727)에서도 개설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산의료원 부지내 약국 개설이 허용될 경우 전국의 대형병원들이 우후죽순으로 인근 부지를 매입해 약국을 개설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대업 회장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병원 부지내 약국개설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8만 회원과 함께 경과를 예의주시하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서구청은 오는 15일 구행정조정위원회에서 동 약국개설 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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