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자본인 알보젠코리아가 오는 4월 증시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에서 주식분산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편입된지 1년이 지날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알보젠코리아는 최근 공시를 통해 알보젠코리아홀딩스로 주식을 편입하는 대가로 알보젠코리아 소액주주(지분율7.78%)에게 주당 현금 29,0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주식과 현금의 교환기준일은 4일이며 실질 현금지급은 내달 24일 이뤄질 예정이다.

주식과 현금 교환이 이뤄지면 알보젠코리아의 주식을 92.22% 소유하고 있는 알보젠코리아홀딩스는 알보젠코리아의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된다. 알보젠코리아가 홀딩스의 완전 자회사로 존속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는 지배주주가 95% 이상 지분을 소유할 경우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할 수 있는 요건에도 부합하게 된다. 여러모로 상장 폐지가 기정사실화 된 셈이다.

실제 알보젠코리아 관계자는 “알보젠코리아 주식을 홀딩스로 편입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장폐지로 겪게 될 소액주주의 유동성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그동안 알보젠코리아는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 2017년에 두 차례에 걸쳐 공개매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회사의 행보에 업계 일각에서는 공격적 인수합병(M&A), 자산 매각이나 고배당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 의혹 등으로 ‘설왕설래’ 하고 있다.

업계 일각의 이 같은 ‘먹튀’ 우려는 알보젠코리아가 2012년 근화제약 인수 이후 본사와 한국법인 거래과정에서 불편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회사는 2014년 계열사인 알보젠파인브룩으로부터 제네릭 2개 품목을 약 500억원에 인수키로 했는데 이는 당시 시장가치 보다 고가라고 평가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여기에 자진 상장폐지한 기업들이 고배당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오고 있는 것.

실제로 금융소비자원이 밝힌 사례에 따르면 태림페이퍼는 지난 2017년 주당 3,600원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대주주는 주당 4,311원의 초 고배당을 받아가 2년간 투자원금의 120%를 회수했으며 태림페이퍼의 매각 가격 평가에 따라 주당 최대 2만원까지 회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자진 상폐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도마위에 올랐다.

문제는 태림페이퍼의 사례가 알보젠코리아의 상장 폐지 행보와 유사점이 많다는 것.

특히 자기주식 매수에 대한 건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배주주인 알보젠코리아홀딩스는 자진 상폐를 위해 알보젠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9.75%를 매입해 92.22%의 지분으로 상장폐지를 위한 요건으로 사용했기 때문.

자기주식을 이용한 지배주주 지분율 확대는 현재 국회에서도 논란이다. 지난 26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대주주(지배주주)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상장폐지에 나서는 것을 막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상법상 자사주를 반영한 지배주주 지분이 95% 이상이면 소액주주 지분을 강제로 매입해 자진 상장 폐지할 수 있다. 때문에 최대주주가 투자 재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는 것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자기 돈을 들이지 않은채 회사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근화제약을 인수하기 전인 지난 2011년 알보젠코리아의 현금배당성향은 53%였다. 하지만 회사는 2012년 근화제약 인수 후 배당을 하지 않고 내부에 사내 유보금으로만 쌓아 놓은 상태다. 때문에 2018년 9월기준, 총 자산 1,211억원 중 미처분이익잉여금이 729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업계 일각에서는 고배당 등 회사의 투자금 유출을 걱정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알보젠코리아 관계자는 “상장 폐지 후 고배당 유출 등 투자금 회수는 전혀 근거 없는 기우다”라면서 상장폐지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상장으로 인한 직접금융(자금유입) 혜택이 사실상 없어졌고 규제가 많아 회사가 관리할 부분이 많으며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신속한 의사결정 집중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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