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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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대 총선 당시 약사 출신 의원들이 여의도에 입성한 가운데 최근 이들의 법안 발의 현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약사 사회 일각에서 의원들이 약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들리고 있기 때문.

20대 국회에서 약사 출신으로 ‘금배지’ 획득에 성공한 의원은 총 4명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전혜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김순례 의원이다.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법조계 인사인 점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숫자였다. 대한약사회 등 약사 관련 단체들이 기대감을 드러낸 배경이다.

당시 약사회는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네 분의 존함을 회원님과 함께 불러드리며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올린다”며 “우리 회원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어린 성심과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평했다.

그렇다면 약사 출신 의원들은 이들의 기대를 충족하는 입법 활동을 이어왔을까?

18일 팜뉴스는 김상희, 전혜숙, 김승희, 김순례 의원의 법안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원들 대부분은 약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법안 발의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월 12일 현재 보건복지위 관련 법안 54건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약사 처우 관련 법안의 발의 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 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김 의원은 2017년 4월 5일 “약사와 한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 약국개설자에게 과징금과 과태료를 병과 규정이 ‘이중처벌’에 해당 될 수 있다”며 약사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2017년 8월 23일 보건복지위에 상정됐지만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또 2017년 7월 24일 “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로 하여금 미리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17년 11월 20일 상정 이후 이 법안 역시 답보 상태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총 38건의 보건복지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중 약사 처우 개선에 관련된 법안은 총 3건. 최근에 발의된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를 약사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외하면, 전 의원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전 의원은 2017년 4월 11일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의료취약지 근무 약사인력을 양성하여 배치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17년 8월 23일 보건복지위 상정 이후 깜깜무소식이다.

또 2017일 7월 14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과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그해 8월 23일 상정 이후 법안은 ‘스톱’ 상태다. 향후 이들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총 89건의 보건복지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약사 처우 개선에 관련된 법안은 단 1건에 그쳤다. 법안의 통과 속도도 상당히 느린 편이다.

김 의원은 2017년 3월 17일 “약사국가시험을 의사와 간호사의 국가시험과 같이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로 강화해 양질의 약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2017년 8월 23일 보건복지위 상정됐지만 약 1년 6개월의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상황이다. 본회의에서 최종적인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총 38건의 보건복지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약사 처우 개선 관련 법안 건수는 2건이다. 최근 발의된 약사 폭행에 대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점을 제외하면, 나머지 한 건의 법안의 본회의 통과도 쉽지 않다.

김 의원은 2017년 2월 23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할 때 각각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약사와 한의사가 서로 약을 오인할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해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2017년 8월 23일 상정된 이후 소식이 없다.

물론 보건복지위에 소속된 약사 출신 의원들이 약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반드시 발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의원들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들의 보건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 발의와 이와 관련된 입법활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사들 내부에서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약사회는 “약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법안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경우가 많다”며 “때문에 약사 출신 의원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의원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비판을 지나치게 의식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심지어 최근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료인 안전대책에 관한 법안이 쏟아져 나올 때에도 약사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을 가장 먼저 대표 발의한 의원은 앞서의 의원들이 아니었다. 관료 출신의 한국당 곽대훈 의원이었다.

더욱이 법안에 찬성한 10명 의원들 중 약사 출신 의원들은 없었던 것. 약사들 일각에서 가장 필요한 법안조차 발의하지 않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한약사회 다른 관계자 역시 “보건복지위 소속 약사 출신의원들은 국민 전부를 위한 법안 발의를 해야 한다”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의원들의 법안 발의 노력이 조금은 부족해서 서운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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