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의 첩약보험급여화 용역연구를 두고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과의 연구를 바탕으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의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62.6%인 것에 비해 한방 의료기관의 경우 한의원이 53.9%, 한방병원이 33.3%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17년 8월 9일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의 건강보험으로 편입’을 원칙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 한의 의료 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계획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진은 임상 근거 및 다빈도 이용 질환 순서로 우선순위를 매겨 첩약 급여화 후보군을 선정했다.

용역연구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 질환의 윤곽이 드러났다.

총 2가지 안이 도출됐는데 1안에서는 급여 후보 질환에서 상위 순위인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 비염, 슬통, 월경통, 아토피피부염으로 정해졌고, 2안은 1안의 6군 질환을 포함한 갱년기장애, 관절염, 뇌혈관 질환 후유증관리, 우울장애, 불면증, 치매를 포함한 상위 12개 질환에 한하고 요통과 관절염의 경우 65세 이상 환자로 급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보험급여는 급여의 타당성에 입각한 질환분류를 시도해야하는데 이 연구는 막연히 급여대상 질환만을 나열하고 그나마 첩약급여의 가치가 의심되는 경 질환들을 다수 포함시킴으로써 시급한 급여대상의 우선순위를 외면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급여화를 위해서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첩약을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야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가 참여하지 않은 채 용역연구가 이뤄져 한약정책의 연구결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특정 이익단체를 위한 연구결과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한의치료에서 중요한 한약 첩약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치료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방보장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강하게 보장되고 있지 않았다”며 “현재 보장범위나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데 보다 더 광범위하고 넓게 급여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첩약의 급여화를 통해 한의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하지만 정작 연구용역을 주도한 정부는 현재 이와 관련 어떤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아 직능간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작년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이 첩약에 관련된 논점이나 쟁점정도 수준을 각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묻고 회신받아 일부가 포함돼있다. 수렴내용은 첩약에 관련된 의견쟁점사안을 보고서에 풀어놓은 것”이라며 “공단에서는 연구용역보고서까지만 담당하는 정도이며 실질적으로 시범사업 등을 풀어나가는 것은 복지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역시 불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첩약 급여화는 연구용역 단계일 뿐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 어떻게 급여화를 시킬지 여부와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지 등 향후 일정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어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