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이 공급하고 있는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옵서미트’와 ‘업트라비’의 보험급여 인정 세부규정 중 ‘선천성 심장질환과 연관된 폐동맥 고혈압’ 영문 표기가 최근 변경됐다.

현재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는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 유전성 폐동맥 고혈압, 결합조직 질환과 연관된 폐동맥 고혈압, 선천성 심장질환과 연관된 폐동맥 고혈압 환자 대상으로 보험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품별 보험급여 인정 세부규정 중 ‘선천성 심장질환과 연관된 폐동맥 고혈압’의 영문 표기가 제각기 달라 실제 의료 현장에서 각 치료제별 처방 범위에 대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선천성 심장질환과 연관된 폐동맥 고혈압’ 영문 표기를 변경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과 다양한 임상 결과를 검토했으며 새로운 영문 표기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옵서미트와 업트라비를 포함한 모든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의 ‘선천성 심장질환과 연관된 폐동맥 고혈압’ 영문 표기가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associated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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