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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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번째 줄기세포치료제로 승인이 기대됐던 파미셀의 셀그램-엘씨가 조건부허가의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향후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는 지난달 29일 파미셀의 알코올성 간경변 줄기세포치료제 ‘셀그램-엘씨’의 조건부 품목 허가를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이번 조건부허가 부결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기업들은 2016년 하반기 개정된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신청 가이드라인’의 높은 벽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세포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심사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난 2016년 6월 가이드라인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의 세포치료제의 경우 조건부허가 신청이 가능해 졌다.

변경된 허가‧심사규정은 세포치료제의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2상)의 형태와 목적이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3상)과 유사한 경우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자료를 추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자료를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임상 2상 시험의 디자인이다. 개정 전에는 대조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지만 개정 후에는 대조군, 비교군, 위약군 등의 데이터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명시했다.

가이드라인 개정 전 조건부허가를 위해 임상 2상 시험을 신청한 기업들은 이 기준에 맞춰 임상 디자인을 재설계해야 했지만 환자모집, 비용, 시간 등 여러 이유로 기존 방식대로 진행한 임상을 토대로 조건부허가를 신청, 줄줄이 좋지 못한 결과물을 받아 들었다.

파미셀 역시 가이드라인 개정 전인 2012년 11월부터 진행한 셀그램-엘씨의 임상 2상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12월 신청했다.

중앙약심은 셀그램-엘씨 임상 2상에서 조건부허가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환자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간손상 지표를 의미하는 ‘Child-pugh’ 점수를 기준으로 중증 비가역질환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환자들이 있다는 것.

이번 파미셀의 셀그램-엘씨 조건부허가 부결로 중앙약심이 비가역적 중증 질환에 대한 판단과 임상시험 디자인에 대해 얼마나 보수적으로 접근하는지 다시 한 번 재확인 할 수 있었다.

파미셀측은 식약처 담당 심사관들이 ‘치료적 확증의 결과’ 또는 ‘임상 3상 시험이 100% 성공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에 부합하는 임상 2상 시험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조건부허가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중앙약심의 이러한 기조가 변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네이처셀, 강스템바이오텍 등이 비슷한 이유로 조건부허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네이처셀의 골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 역시 조건부허가 획득에 실패했다. 당시 네이처셀은 중증 환자만 포함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국 임상 2상에 참여한 환자 13명 중 경증 환자를 제외한 임상 결과를 토대로 조건부허가를 신청했지만 시험대상자 수 및 기존 치료제와의 비교·대조 결과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앙약심에서 조건부허가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강스템바이오텍도 지난 2017년 아토피피부염 줄기세포치료제 퓨어스템의 조건부허가를 신청했지만 중앙약심은 아토피피부염을 중증 비가역 질환으로 보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중앙약심이 2016년 개정된 세포치료제 조건부허가 신청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맞춰 임상시험을 설계하지 못하면 조건부허가 획득이 어렵다는 것을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재확인 할 수 있었다”며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기업들에게 조건부허가 신청 기회가 확대됐지만 기준이 워낙 높다 보니 당분간 조건부허가를 획득하는 줄기세포치료제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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