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약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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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최근 발표된 첩약 보험급여화 연구결과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부실한 용역사업의 진실을 밝히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7일 성명서에서 “정부가 첩약보험급여에 대한 용역연구결과를 설 연휴 직전 발표한 행태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규탄한다”며 “관련 단체나 민의의 반응이 드러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독단과 이기적인 저의가 뻔히 드러난 고질병적인 행정스타일”이라고 비난했다.

약사회는 특히 첩약의 보험급여화 연구는 그 어떤 예비조사보다 가장 우선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용역사업을 추진한 보건복지부 한약정책관실의 행태를 문제 삼았다.

약사회는 “보험급여는 보건경제학적인 수요와 공급의 총량에 대한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따져야 한다”며 “현재의 보험재정이 감당하는 수준의 첩약 급여화가 과연 어느 선까지 인가를 비용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고 막상 보험급여에 돌입했을 때 실제수요는 예측수요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가설 아래 공급의 규모를 전망하고 전제해야 하지만 이 연구는 그런 부분이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급여는 급여의 타당성에 입각한 질환 분류를 시도해야 하지만 이 연구는 선행자료나 연구결과 없이 막연한 급여대상 질환만을 나열했을 뿐이고 그나마 첩약급여의 가치가 의심되는 경질환들을 다수 포함시킴으로써 시급한 급여대상의 우선순위를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보험급여는 급여대상의 보편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데 첩약의 경우 남녀노소에게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점을 이 연구에서는 완전히 무시했다”며 “일부 계층에 편중된 의료 사각지대만을 새롭게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용역연구에는 불합리성과 의문이 많다”며 “첩약의 보험급여화에 대한 용역연구의 책임자를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맡긴 점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인데 과연 국민이 납득할 만 한 정책이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약사회는 “첩약을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설령 의약분업에 입각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첩약을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보건복지부가 배제했고 용역연구 또한 이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더불어 정부가 급여 선행국가로 일본과 중국을 사례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 일본, 중국, 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너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각 국가간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일본은 화한의약(和漢醫藥)으로 양‧한방이 일원화 된 국가로 첩약의 경우 병의원에서 의사가 처방을 하면 약사가 조제를 하는 나라고, 중국은 양‧한방이 분리됐지만 궁극적인 협진체계를 갖춘 국가이면서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보험체계 자체가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한방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위한 용역연구는 발표과정에서부터 석연찮은 점도 많을 뿐더러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도 없었고 특히 한약사와 한약조제자격을 갖춘 약사에 대한 역할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 어떤 설득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부실하고 부당한 첩약급여화 용역연구를 수행한 것에 대해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관계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연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만약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보일 경우 우리 사회와 여타 보건의료단체에 국가보건경제 및 보건의료체계와 국민건강권에 심대한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는 동시에 국민과 함께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의 첩약 급여화 정책 거부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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