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권 진상조사단 제3차 회의 모습[사진=대한약사회 제공]
불법선거권 진상조사단 제3차 회의 모습[사진=대한약사회 제공]

대한약사회 불법선거권 진상조사단(단장 심숙보 부회장)은 지난달 31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약사회장 불법선거권 행사로 추정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약사회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제4조를 위반하거나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해 불법선거권을 행사한 사례와 제보 내용 등을 공개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서울 지역 소속 분회와 회원 거주 주소지가 불일치(지부·분회 조직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4조 위반)한 회원은 총 498명이었다.

이 중 면허미사용 회원으로서 거주지가 아닌 다른 분회에 신상신고한 회원은 74명이었다.

조사단은 D분회의 면허미사용 회원 10명이 S약국의 주소지로 신상신고, J회원이 K분회에 15명의 면허미사용 회원 신상신고비를 같은 날 온라인 일괄 입금 한 부분 등을 대표적 불법 사례로 공개했다.

조사단은 또 Y분회의 회원 본인과 동기·동창인 면허미사용 회원 28명이 주소지를 옮겨 신상신고한 것을 제보받았다고 밝히고, 65세 이상 면허미사용 회원 및 신상신고비 면제 회원의 경우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단은 서울지부 회원 중 소속 분회와 회원 주소지가 불일치한 회원을 498명으로 파악했으나 약국·병원·제약·도매 근무약사의 경우 선거인명부에 주소지로 기재돼 있어 규정 위반 여부를 재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지부 E분회, M분회, S분회에서 2018년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자료 협조 요청에 회신해 왔다고 밝히고, 해당 분회 회원의 불법선거권 행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심숙보 단장은 “짧은 기간의 활동이었지만 회원의 다양한 제보와 자체 조사 활동 등 다방면 조사를 통해 불법선거권 행사 사례가 확인됐다”며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65세 이상 면허미사용 회원 및 신상신고비 면제 회원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므로 차기 집행부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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