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및 약가조정 집행정지를 둘러싼 복지부와 제약사간의 공방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어 약국가의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개 제약사의 1회용 점안제 33개 품목 집행정지 연장 안내를 통해 “추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89831' 사건 판결 선고가 있으면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된다”고 공지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고시를 통해 12개 제약사 1회용 점안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올해부터 39품목에 평균 20%의 약가인하를 단행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약가인하 결정에 불복한 한림제약, 신신제약,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이연제약, 영일제약, 일동제약, 대우제약 등 8개 제약사가 33개 품목에 대한 약가조정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약가인하가 유보됐다.

문제는 약가조정 집행정지와 관련해 1·2심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하자 한 차례 소동을 겪었던 약국가에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이는 사전예고 없이 약가인하가 촉박하게 적용되면 관련 제품을 반품하거나 차액을 정산받는 것이 쉽지 않아 금전적·정신적으로 손해가 막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약가인하를 통보하고 바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최소 2주 정도의 준비기간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현재 약사회에서는 약가조정 적용 1개월 유예제도 부활, 약가조정 시행 15일 이전 약제급여목록 고시 명문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개국 약사는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반품이나 차액 정산을 논의해도 현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며 “복지부와 제약사의 싸움에 아무 잘못없는 약국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제약업계는 1회용 점안제 약가조정과 관련된 부정적 파급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당수의 제약사들이 약가인하에 따른 매출 타격을 최소화 하고자 대용량 점안제의 생산량을 축소하고 저용량 제품의 허가를 새롭게 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

다만 전체 매출에서 점안제의 비중이 크고 대용량 생산라인을 저용량으로 변경하기가 여의치 않은 중소제약사의 경우 향후 법원의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제약사들이 약가를 더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용량 제품을 내놨고 안전성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인식이 확고해 보인다”며 “1회용 점안제의 총용량과 관계없이 농도가 동일하면 동일한 약가를 부여하겠다는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약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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