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마더스제약
사진=마더스제약

골관절염 천연물의약품 '레일라'의 특허가 모두 소멸됐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7일 레일라의 특허권자인 바이로메드가 마더스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레일라 특허무효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11월 23일자로 용도특허가 무효된 레일라는 조성물특허까지 무효 판결을 받아 특허가 소멸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레일라 특허 싸움은 4년만에 대단위 막을 내리게 됐다.

이번 판결로 특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 레일라가 보유한 모든 특허는 소멸됐다”며 “오리지널사의 약가도 이미 인하된 만큼 향후 제네릭 시장이 더욱 굳건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레일라 제네릭의 우선판매품목허가권(2017.7.20~2018.6.1)을 획득한 마더스제약은 우판권 만료 이후 유일하게 제네릭 수탁 생산이 가능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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