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약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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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단장 심숙보 부회장)은 지난 1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소지를 상이하게 신상신고해 선거권을 행사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 24개 분회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서울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24개 분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회신 받을 예정이었으나 서울지부에서 관련 공문을 소속 분회에 발송하지 않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거 시·도지부는 회원신상신고 및 회원의 이동에 관한 사항, 대한약사회 지시에 따른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대한약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은 서울 24개 분회에 2017년도 신상신고를 소급한 회원 자료, 면허미사용자로 신고한 회원 자료 등을 오는 16일까지 요청한 상황이다.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은 조사 활동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회에 직접 방문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심숙보 단장은 “대한약사회 지시 및 협조 요청사항을 시·도지부 및 분회는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부에서 이행하지 않아 서울지부 24개 분회에 직접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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