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남제약
사진=경남제약

경남제약이 코스닥 시장 퇴출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개선 계획을 정상 이행하지 않거나 조기 이행 완료에 따른 경남제약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개선 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0년 1월 8일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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