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는 일양약품이 건강기능식품 ‘당케어알파’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가 연구소의 민원신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최근 더욱 대대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어 재차 민원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가 민원제기한 당케어알파
바른의료연구소가 민원제기한 당케어알파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6월 일양약품이 판매하던 당케어알파(건강기능식품)를 '혈당, 혈압, 혈행 딱 한 알로 잡는다!', '당관리·높은 혈압 고민하는 분들, 무료체험해보고 걱정을 끊어버리세요' 등으로 광고하고 있어 식약처에 허위과장광고로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심의 받은 내용대로 광고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2회에 걸친 추가민원 끝에 식약처는 "일부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 시정조치 중이며 주요 부적절한 내용은 "딱 한알로 잡는다. 혈당 수치 감소(또는30%) 등 유사 표현"이라고 회신했다.

1차 민원 후 6개월이 경과한 지난 12월 초에 연구소는 여러 의사들로부터 당뇨병 환자들이 당케어알파 제품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제보를 받아 이를 확인한 결과 일양약품이 이전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글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쇼핑몰 등에서 더욱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실제로 식약처가 혈당 수치 감소(또는30%) 문구를 의약품 오인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양약품은 당케어알파의 주성분에 대한 기반자료, 즉 각 주성분에 대한 해외학술지 논문을 인용해 "혈당치 30% 감소", "바나바추출물 인체시험결과 혈당 수치가 감소되었습니다", "코엔자임Q10 인체시험 결과 섭취 후 혈압이 감소되었습니다" 등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연구소의 민원에 대해 식약처는 "'일양당케어알파'(건강기능식품) 제품 확인결과, 쇼핑몰, SNS, 블로그 등에 게재된 문구 중 ‘하루 딱 한번 혈당, 혈압, 혈행관리 한번에 해결, 딱 한알로 잡는다! 혈압감소’ 등의 표현은 소비자를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절한 표현으로 판단돼 수정·삭제 및 해당 판매업체를 관할기관(경기도 OO시)이 조사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식약처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양약품은 문구만 일부 바꾸어 더욱 다양한 매체를 총동원해 전방위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하고 있었다”며 “이런 결과는 지난 1차 민원에서 식약처가 의약품 오인광고를 인정하면서도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 시정조치만 내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강기능식품법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인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그 어디에도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며 “결국 식약처가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봐주기식 조치만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현재 관할 지자체가 판매업체를 추가 조사 중이며 최종 처분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며 “식약처와 관할 지자체는 국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라도 허위과대광고에 엄격한 법 적용을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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