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제혜택 지원책을 내놨지만 정작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장기간에 걸쳐 쏟아 붓는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정부는 최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국내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글로벌 수준의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해외 임상 3상에 대한 세액공제를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성장동력 R&D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최대 30%, 중소기업은 40% 만큼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신약과 바이오신약에 한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한 경우 1·2·3상에 대해, 해외위탁 임상은 1·2상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지원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신약의 해외 3상 임상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전체 수익의 10~25%를 법인세로 부담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사 입장에선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던 해외 3상 임상에 대한 세제 혜택이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적자를 내고 있는 바이오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만한 수준의 지원책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세제혜택과 함께 결손금 공제기간과 공제율, 세액공제 이월 기간이 같이 연장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기업들의 경우 업종 특성상 초기 투자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누적결손금이 많아져 당장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게 현실이다.

다만 추후 신약이 개발되거나 라이선스아웃을 진행해 수익이 급증하면 얘기는 조금 달라진다.

실제 1개의 신약이 나오는데 평균 10여년의 기간과 약 1조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알려진 만큼 바이오기업 입장에선 결손금 기간과 세액공제 이월기간의 확대가 절실하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지원책을 보면 실제 결손금 이월 제도는 축소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이월결손금 제도는 신산업 진출에 대한 투자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현행 법인세법상 결손금은 10년간만 이월 공제가 가능하며 올해 공제한도는 소득의 70%였다. 사실 이마저도 지난해 80%였던 공제한도가 올해 10% 줄어든 것인데 내년부터는 60%로 더욱 축소되는 것.

이에 일각에서는 바이오 분야의 경우 장기간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만큼 초기에 결손금 발생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현행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로는 10년 내에 결손금이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월결손금 축소 진행은 정작 신약 개발을 하는 바이오사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며 “투자의 지속을 위해 공제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이 바이오신약 개발에 대한 진정한 혜택”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본지가 3분기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해외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신약은 한미약품 당뇨비만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 및 유방암 치료제 ‘오락솔’, 코오롱티슈진 무릎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 지트리비앤티 안구건조증치료제 ‘RGN-259’, 에이치엘비 위암치료제 ‘리보세라닙’, 신라젠 간암치료제 ‘펙사벡’, 바이로메드 당뇨병성 신경병증치료제 'VM-202', 메지온 폰탄수술치료제 ‘유데나필’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안트로젠, 대화제약, 아이진, 파멥신, 제넥신, 한올바이오파마 등이 향후 3상 진입이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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