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서울지방국세청 감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포착된 5개 제약사 중 한 곳인 동성제약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나머지 제약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고강도 수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지난 17일 수사관 30여명을 투입해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동성제약 본사와 지점 5곳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해 판촉비·의약품 거래내역 장부 등 관련 증거물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동성제약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약사와 의사 등에게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살포하는 방식으로 10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서울지방국세청 감사 과정에서 동성제약을 포함한 5개 제약사가 의사와 약사 등을 상대로 270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고 식약처에 통보했다.

이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이 감사원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면밀한 조사를 진행, 해당 기업들의 본격적인 수사가 곧 진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종결한 제약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4건을 점검한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2009년~2013년까지 의사와 약사에게 148억5,00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또 수상 선상에 오른 4개 제약사 중 한 곳은 2011년~2014년까지 의료장비를 거래처 병원 등에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해 36억4,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고 다른 2곳은 제품설명회 등을 개최하지 않고 약사 등에게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189억7,800만원을 대납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이들 5개사의 비용 합계 총 374억8,000만원을 모두 접대비로 본 것은 물론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데다 세무조사 자료 및 제약사의 추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267억8,000만원이 불법 리베이트 성격이 짙다고 봤다.

업계에서는 전체 270억원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5개사 중 동성제약이 리베이트규모가 100억원으로 가장 커 첫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J‧B‧H‧I사 등 4곳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한편 H사는 지난 18일 불법 리베이트 의혹 제약사 리스트에 자사가 포함된 것에 대해 “관계 기관 및 내부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16년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이미 무혐의로 종결이 난 사안”이라고 해명, “올해 코스피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만큼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바탕으로 정도 경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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