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본부장 박상룡)가 지난 17일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 837개소의 업소 중 편의점약 판매 준수사항을 지키며 판매하고 있는 곳은 14%(117개소)에 불과하고 86%(720개소)는 이를 위반(최소 1건~최대 6건 위반)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대 편의점의 경우 83.9%, 3대 편의점을 제외한 판매업소의 경우 92.9%가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준수사항 위반 현황(출처=대한약사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준수사항 위반 현황(출처=대한약사회)

가장 많이 위반(70.7%의 판매업소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약사법 제44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1회 판매 수량 제한(1회 판매 수량은 안전상비의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할 것)’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모든 판매점이 POS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2개 이상 판매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각 결제하거나 서로 다른 POS 기기에 태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편의점약 판매업소로 등록돼 있음에도 미영업 시간을 정해 게시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심야시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이 불가한 곳이 다수 확인돼 정부차원의 철저한 현장 관리 부재가 드러났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준수사항 위반 유형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준수사항 위반 유형(출처=대한약사회)

약사법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제2항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6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제1항에서는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편의점약(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의 시행에 있어 판매업소가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여전하며 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이 다른 의약품 보다 더 안전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판매업소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안전상비약의 위해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러한 관리 체계라면 제도를 철회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에서 지역별 판매업소 비율에 따라 837개 점포를 선정했으며 약사법령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내용에 근거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조사요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했다. 조사요원은 안전상비의약품을 직접 구매하고 새벽 2시~5시 사이에 재방문해 영업여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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