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 작동하는 연계소프트웨어의 전송오류나 사용자 미숙으로 인한 보고 오류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조치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일부 미보고한 경우다.

하지만 마약류 취급내역 전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시정지시 후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취급보고를 포함한 마약류 제도 운영 중에 나타나는 미비점들을 해소해 정책 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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