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결정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15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서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경남제약에 대한 감리 결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49억8,900만원 규모로 허위 계상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분식회계가 적발된 경남제약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또 분식회계에 따른 과징금 4,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다.

최대주주였던 이희철 전 경남제약 회장은 분식회계 혐의로 2014년 기소됐고 이후 실형이 확정돼 구속됐다. 회장의 구속으로 구심점을 잃은 경남제약은 현재 전-현직 경영진 간에 경영권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소식이 전해지자 경남제약 주주를 비롯해 주식 투자자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분식회계가 잘못된 일은 분명하지만 규모가 50억원인 중소기업 경남제약은 가차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4조5천억원에 달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든든한 삼성의 힘을 바탕으로 면죄부를 받은 것 아니냐는 것.

또 줄곧 적자만 내던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유가 증권 시장의 상장 기준을 변경하면서까지 상장을 승인한 것이 바로 한국거래소라고 지적하며 강한 불신과 분노를 드러냈다.

경남제약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 지분 중 소액주주가 차지하는 비중도 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 경남제약의 소액주주는 전체 지분의 71.8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삼성물산 43.44%, 삼성전자 31.49% 등 삼성그룹 핵심 두 기업이 전체 지분의 75%를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10%에 불과하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경남제약에게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 3개의 선택지 중 개선기간 부여로 기회를 줬으나 그동안 개선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감사기능과 내부회계 관리제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적극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기업의 상장폐지 판단을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자문기구인 기업심사위원회가 맡고 있는데 이들이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는 대기업은 살려주고 작은 회사만 잡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불신과 불만이 이번 사안을 계기로 더욱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신뢰성 제고 및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제재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인 다음달 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