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무료이미지 사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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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 권장되는 수면시간은 7~8시간이다. 하지만 야근과 스트레스 등으로 쉽게 잠을 자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환자는 지난해 기준 51만 명이며 이는 2015년 45만 명보다 13%나 상승한 수치다. 수면을 올바르게 취하지 못 하면 합병증 뿐만 아니라 업무 시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등 일상생활까지 불편함을 준다. 이런 상태가 바로 수면장애. 수면장애에서도 특히 위험한 것은 수면무호흡증으로 10초 이상 호흡정지가 되고 이 같은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산소 공급에 차질을 줘 심폐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수면무호흡은 자는 중에 상기도가 좁아져 숨을 마시기 힘들어져 코가 아닌 입으로 호흡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은 코골이로 실제 코골이 환자의 35%가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하고 있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피로감과 주간기면이 있다. 주간기면이란 낮동안 과하게 졸음이 오는 증상으로 운전 중이나 대화 중에서도 조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수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면다원검사를 통해서 수면무호흡 여부를 진단해야 한다. 수면다원검사는 환자가 자는 동안 코와 입을 통한 공기 출입부터 혈중 산소포화도, 근육 움직임 등을 검사함으로 수면무호흡 진단에 필수적인 검사다. 검사를 통해 진단받으면 양압기를 통해 치료할 수 있다. 양압기는 환자가 얼굴에 착용하고 자면 일정한 압력을 통해 공기를 불어 넣어 호흡을 개선하는 비수술 치료법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수면 다원 검사와 양압기 치료에 건강 보험이 적용돼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은 기존 양압기 대여료의 20%만 부담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1년 이내에 실시한 다음과 같은 수면다원검사 결과지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일반성인의 경우 수면다원검사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15이상 이거나 혹은 이면서 ▲불면증 ▲주간졸음 ▲인지기능 감소 ▲기분장애 ▲고혈압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기왕력 ▲산소포화도가 85% 미만 일 때 양압기 급여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다.

또 수면다원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환자 유형과 수면 중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결과가 해당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급여대상자로 인정된다. 환자 유형을 보면 2세 이하의 영유아이거나 협조가 불가능한 질환자(선천이상 기형, 신경발달지연)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수면 중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는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이 수면시간의 25%이상에서 50mmHg 이상 ▲2회 이상 실시한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 결과가 모두 50mmHg 이상이어야 한다.

유의할 점은 환자상태에 따라 양압기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30일 연속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70%이상 일 경우에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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