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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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병림)는 지난 5일 제12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한동주 서울약사회장 후보에게 2차 경고 조치했다.

이날 선관위는 한동주 후보측에서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발송한 포토 문자 는 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33조의 상대 후보자 비방에 해당된다며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또한 선관위는 지난 4일 한동주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자신의 동문들에게 Web발신으로 된 문자메세지를 보낸 N약사에게도 제54조의2 제2항에 따라 경고 조치했다.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Web발신의 단체 문자메시지는 후보자 명의로만 가능하다.

민병림 위원장은 “내주 개표를 앞두고 막판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양상을 띠고 있어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겠다”며 “후보자들이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규정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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