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환자권리포럼 참석자 단체사진
제3회 환자권리포럼 참석자 단체사진

장기 처방받은 가루약으로 인해 환자들이 약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처방을 내리는 병원, 조제를 담당 하는 약국,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등이 함께 모여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논의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환자권리옴부즈만은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가루약 조제 현황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을 의제로 ‘제3회 환자권리포럼’을 개최했다.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삼킴 곤란 등 환자의 상태를 감안해 의사가 가루약 조제를 처방한 경우 모든 약사의 관련 조제 행위에 대해 30%를 가산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가루약 조제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약사단체는 건정심의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환자단체들은 단순히 가루약 조제료를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환자들의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은 이러한 가루약 조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대한약국학회 김예지 약료위원장은 “흡습성이 강하거나 일반 정제가 아닌 약을 가루 조제하는 것은 약효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특히 조제를 담당하는 약국 입장에서는 가루약 처방전이 환자 대기시간 증가로 인한 약국 내 혼란과 매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곤란함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다양한 제형을 만들 수 있도록 제약사를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제약사가 산제 개발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2030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데 제약사가 이러한 수요를 무시한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외면 받을 것“이라며 ”가루약 장기 조제가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이를 분산할 수 있는 동네약국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상무는 “제약사들이 정제나 캡슐제 제형으로 출시한 것은 최적의 상태로 환자에게 약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를 무시하고 가루약으로 처방하는 것은 문제다. 또 일부에서 보험약가를 더 주고 제약사에게 산제를 추가 개발을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정제를 단순히 산제로 제형만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임상과 약물동태학 등의 데이터 검토를 새로운 약을 출시할 때와 같이 똑같이 수행해야 한다”면서 실현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엄 상무는 “다량의 약을 복용하는 환자를 위해 다른 가루약과 혼합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를 예측하기 위해 제약사가 처방 경우의 수를 모두 확인하는 것도 무리”라며 “가루약 문제는 환자의 불편함과 더불어 안전성과 안전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가루약 조제로 인한 종합병원 문전약국의 병목현상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방안으로 원내 약국 의약분업예외지역 및 가루약 조제 약국 지정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동네약국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는 “가루약 문제는 환자, 약사, 제약사의 문제는 아니고 정책적으로 풀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약국과 제약사를 움직여야 하는데 처방 기간에 비례해 약국에 조제료를 더 주는 방안과 제약사들이 다양한 제형을 출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역시 “가루약 문제는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는 만큼 심층적인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근본적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조제료 수가의 현실화와 국내에만 출시되지 않은 제형의 시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현철 사무관은 “약의 제형은 약물동태학 검토에 따라 선택된 것인데 제약사가 정제로 출시한 것을 가루약으로 처방하게 되면 약효의 속도 등이 당초 제약사의 의도와는 달라 질 수 있다”며 “알약을 가루약으로 제약사가 출시할 경우 품질 자료, 보관 조건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안정성 자료와 생물학적 동등성을 다시 제공해야 한다. 특히 생물학적 동등성이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허가는 에비던스가 바탕이 돼야 하는 만큼 수요·공급 원칙에 따른 다면적 판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가루약 때문에 전체 제도 틀을 바꿔야 하는 문제는 아니고 조제 부문만 한정해서 봐야할 문제라고 본다. 최근 건정심의 가루약 조제 수가 인상과 관련에 여러 의견이 있는데 이는 제도를 모두 보완하고 갈 것인지, 보상을 선행할지 검토를 거쳐 진행된 부분”이라며 “그동안 가루약 조제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완벽한 제도 보완에 앞서 수가가 인상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과장은 “이 문제는 정부는 물론 의사, 약사 등 이해 당사자들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수가 인상으로 어떤 약이 가루약 처방 대상이 되는지, 어떤 환자들이 처방을 받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조만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백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국장은 “가루약 문제는 지자체 차원 보다는 국가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가 개입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할 예정이고 아울러 약사회와 협력해 가루약 조제 가능약국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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