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운동기간에 김성철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장 직무대행이 유권자에게 도서를 배포한 행위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해당 도서인 저자인 양덕숙 후보에게 선거관리 규정 위반으로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한동주 후보 또한 선관위의 어깨띠 금지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강행한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서울특별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병림)는 지난달 30일 제11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최근 제소된 선거관리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이같이 심의·결정했다.

선관위는 중립의무자 한국약사학술연구소 김성철 소장 직무대행의 명의로 양덕숙 후보의 저서 ‘약사 양덕숙의 인생약국’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것은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며 규정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 유권자들에게 해당 도서를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양덕숙 후보에게 사전에 안내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도서가 배포된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해당 도서는 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한 불법 개인홍보물 배포와 기부 등의 행위에 해당된다며 저자인 양덕숙 후보에게 경고 처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차 경고를 받게 됐다.

한동주 후보는 지난달 18일 약사학술제에서 선관위의 어깨띠 금지 조치를 수용하지 않고 같은날 약사탁구대회에 어깨띠를 부착하고 참석해 선거운동을 지속해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경고조치했다.

양덕숙 후보를 비방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Y약사(2018.11.21.)의 문자메시지 발신번호가 한동주 후보 선거사무소인 것으로 확인돼 한동주 후보에게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했다.

박근희 후보가 배포한 지난달 26일자 보도자료에 ‘PM2000의 인증 취소로 PM2000을 사용하는 1만여 회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는 내용에 대해 PM2000 인증 취소 부분은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회원에 대해 피해를 입혔다는 부분의 내용은 그 근거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는 관계로 허위 사실 여부를 심의할 수 없어 사실에 입각한 언론보도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민병림 선관위원장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자들간의 과열·과대 경쟁으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남은 기간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규정 준수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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