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최광훈 후보와 기호 2번 김대업 후보가 보름도 남지 않은 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불꽃 튀는 진검승부를 펼쳤다.

지난 29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39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대한약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왼쪽부터 기호2번 김대업 후보자, 문재빈 선관위원장, 기호 1번 최광훈 후보자

기조연설에 나선 기호 2번 김대업 후보는 “최근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면서 모두들 약사직능이 위기라고 하지만 누구도 대안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신이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적임자라는 점을 적극 어필했다.

그러면서 주요 공약들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우선 PM2000을 만들고 드럭인포메이션, 복약지도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마통시스템 ▲금연약제 별도 입력 및 청구 ▲개인정보자율점검 등의 행정 부담을 빠른 시간안에 개선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 약사에게 책임이 없는 의약품 품절이나 행정처분으로 인한 공급 중단 등으로 약사들만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일시적 급여중지 조치의 제도화를 역설했다.

약사사회의 염원인 성분명처방을 현 집행부가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올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부분이 아쉽다면서 국제일반명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포장과 이름만 다른 수만종의 제품이 있는 현 상황에서 다른 약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약에 회사만 바뀌는 것으로 국민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시행규칙 개정 및 시범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국제일반명제도를 현실화 하겠다는 것.

김 후보는 “회원과 소통하는 약사회, 정직한 약사회, 원칙이 지켜지고 정관과 규정이 존중받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약사회, 회원의 고통에 즉각 응답하는 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기호 1번 최광훈 후보는 “경기도약사회장을 역임하며 ‘회원만을 위해 일한다’는 회무 철학을 임원들과 사무국 식구들에게도 전달하며 이루고자 했던 약사회다운 약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기업이나 조직이 번창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과거의 영광을 수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 만큼 회장으로 당선된다면 조직을 개혁하고 변화시켜 여기서 나오는 집단 지성의 산출물을 회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

그러면서 개혁과 변화를 이끌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언급했다.

선거 이후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됐지만 사라지지 않았던 논공행상이라는 병폐를 막기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친 인사들만 선임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약사공론 사장직과 약학정보원 원장직을 약사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이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 후보는 “지난 30여년간 약사 회무를 보면서 누구보다 깨끗했고, 투쟁해야 할 자리에서는 투쟁을, 정책적으로 일을 해야 할 곳에서는 일을 하며 누구보다 회무를 잘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회원들이 자랑스런 약사임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약사회에 봉사하고 싶다”고 전했다.

[약사사회 현안 토론]

 

왼쪽부터 기호 1번 최광훈 후보자, 기호2번 김대업 후보자

≫ 정부의 약학대학 증설 및 증원 추진 저지 방안

최 후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장관을 비롯해 많은 관계자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 내겠다. 문제가 터졌을 때 경기도 교육위원장, 홍문종 교육위원 등을 만나 약대 증설 및 증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고 이들도 공감을 표했다.

김 후보: 모 약학대학 학장과 통화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약대를 유치원 만들 듯이 하고 있다면서 약계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비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과 두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정부가 밀어 붙이고 있다. 또 약사회장 선거운동 기간에 정부가 강행 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약국보조원 의견 및 한약사 문제 해결 방안

김 후보: 최근 병원약사들이 항암조제, 무균조제 하는 과정을 봤는데 이들 약사들의 상당수가 가임기 여성이었다. 서울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에는 로봇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임기 여성 후배들에게 이 일을 모두 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하게 됐다. 이전까지는 전문카운터가 척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약국보조원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제는 후배 약사들의 진로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약사 문제는 한약학과 페과가 첫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이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최 후보: 약국보조원 논의는 개인적으로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지난주 약국학회에서 약국 보조원을 주제 삼아 토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학회 차원의 원론적인 부분은 명분 차원에서 이야기 할 수 있으나 개국 약사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는 무리다. 김 후보가 병원약사들의 업무를 보면서 약국보조원을 논의 할 때가 됐다고 했는데 약국보조원을 도입하자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 한약사 문제에서 한약학회 폐과를 주장했는데 과를 폐과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학생, 학부모, 졸업생 등 관계자들이 많고 여러 문제들이 얽히기 때문에 어렵운데 어떤 복안이 있는지도 묻고 싶다.

김 후보: 선거과정에서 열리는 정책토론회는 후보들에게 흑백논리를 요구하기 쉽다. 후배 약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 약국 보조원의 업무 범위를 최소화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였지 도입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또 한약학과 폐과는 어떤 피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없다.

≫ 약사 의료인 편입 득실, 후보자들의 의견

최 후보: 의료인에 반드시 편입돼야 한다. 1년에 1800명에 달하는 후백 약사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 약사 과잉화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약사의 직역 확대와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미국은 백신 등 간단한 주사제 투여가 약사에 허용된다. 우리도 제도를 정비해 이런 부분을 따라 가야한다. 최근 커뮤니티케어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방문의사, 방문간호는 넣었는데 방문 약사는 제외됐다. 만약 우리가 의료인이라면 쉽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여러면에서 실보다는 득이 많다. 의료법과 약사법하고 동일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보면 의료법이 약사법에 비해 약한데 이런 부분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본다.

김 후보: 약사를 의료인에 편입한다는 표현이 잘 못됐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미 약사는 5억건에 달하는 처방 조제를 하고 있고 수많은 의약품을 판매하며 환자를 만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관련법은 약사법과 의료법으로 나눠져 있다. 의료인과 약사의 역할 조정 부분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의료인에 종속되지 않는 약사가 의료인으로 들어가서 행정처벌이 가벼워 질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약사는 이미 의료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에 따른 제도 정비만 해야 할 뿐이다.

최 후보: 의료인에 편입된다고 해서 약사법이 의료법을 따라가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의료인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각자가 가진 범위 내에서 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해서 해야 한다고 본다. 약사가 의료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의료인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의료인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인 편입은 필요하다.

≫ 성분명처방의 당위성과 구체적 방법론

김 후보: 성분명처방은 약사들이 필요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약제비 절감을 가져오는 국민을 위한 제도다. 우선 시행령으로 가능한 국제일반명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국제일반명이 성분명처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꿀 것이다. 허가 과정이 동일한 약은 대체초제 사후통보 없이 가능하다.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등 특정 효능군, 형태별로 시범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성분명처방을 실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최 후보: 국제일반명 도입이 성분명처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옳다고 생각한다. 7년전부터 국제일반명을 시행한 스페인의 경우 11조5,000억원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하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내년 성남시에 성남공공의료원 건축되고 개원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성남시가 공공의료원에 성분명처방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약사회가 시민단체를 지원해서 토론 열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 성분명처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 후보: 사회가 약사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건축으로 예를 들면 감리 역할이라고 본다. 그 기본에는 독립이 있고 종속이 없다. 창원경상대병원 앞에서 고통받는 약사를 보며 약사가 의사에 종속되는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약사 직능의 종속을 막는 첫 번째는 성분명처방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여러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회장이 된다면 성분명처방을 현실의 반열에 올려놓고 싶다.

[상호 토론]

≫ 주제 1. 약사제도 및 정책 개선과제

김 후보 질의: 상당수 회원들이 사용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PM2000과 PIT3000 사용 경험 없다고 알고 있다. 또 해당 프로그램의 원스톱 서비스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최 후보 답변: PM2000이 만들어 지고 PIT3000으로 교체되면서 많은 회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회원들이 꼭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약국 경영을 자신의 성격에 맞게 하듯 프로그램도 자신의 뜻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PM2000과 PIT3000 사용 경험이 없다고 해서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또 약정원에 IT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편안하게 PIT3000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역량이 있다는 차원에서 원스톱 서비스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김 후보 반론: 회장 선거에 나온 후보자로서 한 번쯤은 사용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사용 여부를 물었던 것이다.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와 관련 회원들이 AS를 받기 위해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잡고 있다는 현실을 최 후보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질문한 것이다.

회장으로 당선되면 PIT3000의 상업화 문제와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문제 등을 풀어야 하는 입장에 선다. 새로운 회장이 전문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 후보 질의: 과거 집행부가 정부와 전향적 협의를 통해 편의점에 상비약을 내주면서 지금까지 회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김 후보 답변: 지방에서 열린 6번의 정책토론회에서 똑같은 답을 했다. 당시 책임이 있는 부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편의점약과 관련해 당시 이명박 정부가 진수희 전 복지부장관에게 사무관처럼 일한다며 두 번의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핑계라고 생각한다. 편의점에 약 한톨도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지상 과제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 앞으로 편의점약이 더 나가는 것을 막는 일에 목숨을 걸고 막아내도록 하겠다.

최 후보 반론: 돌이켜 보면 전향적 협의라는 것이 계속 있어 왔다. 약학대학이 6년제로 바뀌면서 증설이 추진될 때 350명의 정원을 몇몇 학교에 분배해 정원이 30~40명이 아니고 70명 정도로 하는 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현실적으로 30명의 정원으로 약학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부분이 약대 증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이야기의 뿌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 주제 2. 약국경영 활성화

최 후보 질의: 약국경영 활성화와 더불어 약사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김 후보가 6년 정도의 회무 공백이 있었는데 그동안 어떤 생각과 무슨일을 했나?

김 후보 답변: 처방조제 중심에서 탈피해 뷰티, 동물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여러 분야로 영역을 넓히는 것과 비용을 줄이는 것 이 두 가지를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한 회무 핵심으로 제안하고 싶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 과거 약사회가 건기식검증위원회를 만든 적이 있다. 약사회는 약대라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협력해서 공정하고 힘 있는 위원회 발족한다면 약국에서 판매하는 건기식이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본다.

최 후보 반론: 식약처가 있기 때문에 건기식 검증을 약대와 약사회가 관여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식약처를 무시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심히 우려가 되고 약대와 약사회가 건강기능식품위원회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 후보 질의: 3년전 선거에서도 공약으로 제시했고 최근에도 수 차례 대체조제 통보시스템 및 국가중재처방시스템 구축 발표했는데 최 후보는 이와 관련 어떤 시스템 구축을 생각하고 있나?

최 후보 답변: 종이 처방전을 전자화함으로써 지금 개국가에서 처방전 보관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의사가 처방하면 이것이 심평원 서버에 저장되고 환자는 자기가 가고 싶은 약국에 가서 주민번호 등을 제시하면 약국에서 처방전이 바로 화면에 떠 처방에 따라 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공약으로 내놨다.

김 후보 반론: 심평원이 DUR을 구축할 때 이미 인프라는 갖춰져 있었다. DUR 코드에 간단히 입력하면 처방전이 내려오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공인인증문서로 처방 보관이 돼 처방전이 사라지게 되고 인력 부담도 없어진다. 연간 200억원 절감이 예상되는 만큼 이 부분은 누가 회장이 되든 해야 할 필연적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 주제 3. 약사직능 발전과 직역 개발

김 후보 질의: 교육의 기회 등 지역적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현재 약사연수교육의 형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이버 연수교육에 대한 입장과 약사연수교육 강화방안에 대해 묻고 싶다.

최 후보 답변: 사이버 연수교육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사이버연수교육에 모든 부분을 할애하면 오프라인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잃게 될 수 있으므로 오프라인 연수교육도 필요하다. 저도 연수교육의 형태가 변해야 한다고 본다. 연수 교육 과목 사회가 요구하는 새 트렌드를 접목 다양화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후보 반론: 약사는 어떤 직능단체도 갖지 않은 지구와 분회가 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연수교육이고 앞으로도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수교육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점제로 전환돼야 한다.

사이버 연수교육은 예전과 달리 아주 강력한 교육 검증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약사직능의 재교육, 고도화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온·오프라인 연수교육의 조화를 통해 지역별 편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 후보 질의: PM2000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인증이 취소됐고 김 후보는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김 후보 답변: 이 소송은 전 희사협회장 제보로 인해 진행된 소송으로 개인정보 유출 소송이 아니다. 검찰 소장에도 나왔듯 단 한 건의 개인정보 유출도 없었고 그래서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나왔다. 또 이 소송은 5년전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없을 때 진행된 부분이다.

이 소송으로 저를 비롯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양덕숙 약장원장, 많은 임원들 지난 5년간 고통을 받고 있는데 회장으로 당선이 되면 법인의 대표로 피고인 신분이 된다. 이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약사회가 함께 안고 가야 할 문제다.

최 후보 반론: 김 후보의 답변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 이 재판은 3가지로 구분돼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개인정보를 불법 채집해서 불법 판매가 인정돼 PM2000이 취소된 행정소송이고 또 하나는 민사소송인데 이 소송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저변에 깔려 있는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해 김 후보가 형사소송에서 징역 3년 구형된 상태다.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이 부분을 안고 선거를 해야 하냐고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주제 4. 조직 운영 및 기타 부분

김 후보 질의: 내달 3일부로 전성분표시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 약 폐기 문제를 지적했는데 최 후보는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해명을 해 달라.

최 후보 답변: 전성분표시제 문제가 계속 잠잠한 상태였다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문제로 대두됐다. 물론 염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당시 류영진 식약처장과 통화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견을 구했고 반품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들어 반품을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김 후보 반론: 전성분표시제 의약품 도입은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시작된 일인데 법 제정 과정에서 한 가지를 놓쳤다. 이미 생산된 제품에 있어서는 재고 소진 시까지 처벌 유예한다는 조항을 넣었어야 했는데 넣지 못해 약국이 위법 소지가 있었다.

약사회가 놓치고 있었던 일에 대해 해법을 제시했고 식약처가 약국의 불필요한 감시·감독 처벌이 이뤄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개인적으로 잘한 일은 잘했다고 하고 못한 일은 못했다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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