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약가인하가 집행정지 되면서 관련 제약사들이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게 됐지만 두 달간의 약가 인하에 따른 매출감소 규모는 약 100억 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에서 고지한 점안제 집행정지 내용에 따르면 국제약품 등 21개사가 299품목에 제기한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제약사들이 청구한 약가인하의 집행 정지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들은 약가 인하 이전 수준으로 원상 복귀됐다.

특히 약가 인하 품목수가 많아 타격이 우려됐던 디에이치피코리아(38품목), 삼천당제약(34품목), 휴메딕스(34품목), 국제약품(25품목), 태준제약(22품목), 이니스트바이오(18품목), 대우제약(16품목) 등은 위기를 넘기게 됐다.

다만 약업계에서는 약가 인하가 최종 집행될 경우 일회용 점안제의 연간 매출은 약 14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매년 6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던 만큼 지금까지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제약사들의 실적 피해액만 1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품목평균 약가가 27%나 인하되면서 매출 비중이 크고 품목수가 많은 중소형 제약사들의 실적 피해는 체감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일부에선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약가인하시 피해가 예상이 되는 디에이치피코리아의 경우 ‘티어린프리’ 등 점안제 매출액은 약 360억 원으로 이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4%에 달하는 가운데 연간 약 80억 원 규모의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

이 회사의 모회사인 삼천당제약 역시 안과용제의 매출 비중은 27%에 육박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연 매출 감소는 70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두 회사의 매출 피해액을 합치면 그 규모는 연간 약 15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실적 타격이 불가피한 셈.

때문에 앞서 두달 간의 약가 인하 공백에 따른 두 회사의 매출 감소액은 4분기 실적에만 약 30억 원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점안제로 지난해 16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국제약품, 태준제약 등도 매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실적부진에 대한 우려는 증권시장에까지 반영돼 디에이치피코리아는 일회용 점안제의 약가인하가 집행된 이후 지난 29일까지 32%가 하락해 거래됐다.

주목할 점은 이 같은 복지부의 약가 인하 배경에 기업들이 약가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용량 제품을 판매한다는 시각이 존재했던 만큼 향후에도 정부의 강경 대응은 이어질 것이라는 데 약업계가 우려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그간 정부가 용량에 비례해 급여 약가를 지급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제약사들로 하여금 대용량 제품을 출시해 이윤을 많이 남기게끔 했고 이는 용량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때문에 복지부는 일회용 점안제의 총용량과 관계없이 농도(ml당 함량)가 동일하면 같은 약가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약가 인하 집행이 전격 시행됐고 이번의 경우 제약사의 항고에 따라 집행정지 수준에서 끝났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일회용 점안제 307품목에 대해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 품목평균 약가를 27% 인하했고 이는 품목에 따라 최대 55%까지 인하됐다.

이에 국제약품 등 21개사는 약가인하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차례나 약가 인하가 보류되기도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에 대해 더 이상의 유예기한을 두지 않고 기각해 지난 9월22일부터 약가 인하가 단행돼 왔다.

관련해 약업계 한 관계자는 업체의 생산설비가 다 갖춰진 이후 논의된 뒷북 행정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무리한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실제 해외 다른 국가에서도 점안제의 용량에 규제를 둔 곳이 없고 2007년 점안제 생산 이후 그 동안 안전성에도 문제가 제기 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약가인하 강경 대응이 지속되면 제약사의 실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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