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내달 3일부터 10일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8개 지역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제조·수입·도매업체 전체 대상으로 실시하며 일련번호 제도 시행에 따른 공급내역 보고방법 및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공급내역 보고 다빈도 오류사례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행정처분 의뢰기준 안내 등이다.

특히, 의약품 제조·수입·도매업체의 유통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안내가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설명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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