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적발 건수가 작년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20,055건)보다 늘어나 총 38,361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품별·위반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는 24,195건으로(전체의 63%) 지난해 같은 기간(12,742건)에 비해 90%정도 늘어났다.

식품 주요 위반유형은 ▲성기능,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또는 사용 금지된 성분 사용한 광고한 해외 제품(3,491건→7,598건)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 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2,401건→2,734건)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 있다는 광고(1,220건→1,359건)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오메가, 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1,323건→3,172건)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 등으로 광고(16건→700건) 등이다.

또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은 총 9,521건(전체 위반의 25%)으로 전년 같은 기간(5,874건) 보다 62% 상승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남성기능 치료제(3,591건→4,347건) ▲진통·소염제(551→1,121건)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180건→856건) 등이다.

아울러 2018년 3분기 해외제품 불법판매는 총 19,662건으로 전체의 51%였고,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크게(6,173건→19,66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별로는 식품·건강기능식품 68%(3,687건→13,296건), 의약품 21% (2,351건→4,095건), 의료기기 7%(51건→1,430건), 의약외품·화장품 4% (84건→841건) 순이다.

한편 식약처는 온라인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대상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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