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지원 계획을 포함한 제약산업 육성법이 개정돼 신약후보물질 발굴에 소요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돼 제약업계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될 전망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지원과 약가 우대, 혁신형 제약기업 범위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협회와 195개 회원사들은 환영 한다고 뜻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향후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접목할 경우 신약개발 초기 단계인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시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안은 국내 기업체들이 새로운 신약개발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추가해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신약 등 의약품 연구개발 자금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약가와 관련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 우대 근거를 명시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하나로 통합돼 국회를 통과한 이번 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은 제약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도약하는데 입법부가 뜨거운 관심과 동의를 표시한 것인 만큼 산업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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