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이하 기능성원료)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이는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건기식의 최근 3년간 시장규모를 보면 2015년 생산액 1조 1,332억 원, 판매액 1조 8,230억 원에서 2016년 생산액 1조 4,715억 원, 판매액 2조 1,260억 원, 지난해 생산액 1조 4,819억 원, 판매익 2조 2,374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약사를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앞다퉈 건기식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선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와 직결되는 품목인 만큼 원료·생산시설·제품 인증 등 사업화 절차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신규시장 진입자들이 풀어야 할 진입 장벽이다.

문제는 국내의 경우 낮은 진입 장벽으로 기업들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이 가능해지면서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들여 시장에 들어온 건실한 기업에까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 관리감독 인력 턱없이 부족

건기식에 대한 광고 규제가 의약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점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실제 홈쇼핑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의약품과 달리 해당 채널을 통해 자유롭게 광고를 할 수 있는 것 등이 그러하다.

 

 

하지만 이 같은 느슨한 규제로 인해 최근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SNS 등에서 1900여건의 과장 및 허위 광고를 적발한 것. 이는 전체 적발 건수 중 36%에 해당하는 수치로 식품 관련 광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지난 9월 28일에 식약처가 개정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를 보면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 광고의 경우 ▲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최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인증 없는 효능 광고로 적발된 면역력개선제가 138건, 기초건강증진제가 26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적발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신문, 방송, 잡지 등의 광고 매체들 중 인터넷을 통한 적발건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

실제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건기식의 광고 및 유통채널은 ▲인터넷몰 ▲다단계판매 ▲대형할인점 ▲방문판매가 각각 26.3%, 14.2%, 12.3%, 11.2%순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으로 물건판매가 많이 이뤄지면서 효능이 입증되지 않는 허위 광고가 무분별하게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며 적발 건수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식약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올 초 사이버조사단까지 발족했다.

문제는 모니터링요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인 불법유통의 피해를 막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

실제로 올 해 사이버조사단은 10명으로 이들은 건기식 뿐만 아니라 식품,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다. 인력의 충원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단속이 어려워 불법유통 사전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 중론으로 건기식 시장의 커지는 규모에 발맞춘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이상사례건수 급증, 과장광고 적발 건수에 비례…사회적 문제 ‘급부상’

뮨제는 과장광고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상사례 신고건수도 함께 상승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가 2015년 6,223건에서 2017년 9,595건으로 증가했다면 이와 동시에 이상사례 신고건수도 같은 기간 566건에서 1,011건으로 유사한 비율을 두고 상승했다.

허위 과대 광고에 소비자들이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게 되고 이는 부작용을 낳는 악순환이 만들어 지고 있는 것.

식약처도 건기식 부작용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다. 식약처는 지난 20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24일까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규제강화에 나서기로 한 것. 개정안은 1억원 이상의 건기식 유통판매업자는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자로 오르는 게 골자다.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 생산가공에서부터 유통, 판매, 소비까지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가 식품 이력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유통차단, 회수·폐기 등의 조치가 가능해지는 만큼 유통과정에서 제도가 미비했던 것을 한층 보완하고 건기식 제조에서 판매까지 단계별로 식품정보를 기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건기식·일반식품 모호한 구분, 부작용 초래 ‘심각’

이상사례(부작용) 증가 이유를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의 구분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꼽을수 있다. 건기식은 생체조절기능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다. 따라서 식약처의 비임상·인체적용시험을 통한 일정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기능성을 인정받는다. 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증마크가 있다.

반면 건강·자연·천연식품의 경우 과학적 검증절차 없이 유용성이 표시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건기식과 일반식품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오남용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해 약업계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과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에서 유용성 및 기능성 표시 및 광고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과 같이 대대적인 표기방식에 대한 규제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국내·외 비교 정보 제공으로 무분별 해외직구 차단 ‘시급’

건기식을 해외직구를 통해 무분별하게 구매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해외직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수치는 2015년 1억 9,700만달러에서 2017년 3억 6,500만달러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식약처에서 등재한 위해식품차단 건강기능식품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직구한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위생법상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하자가 있는 제품이더라도 환불 및 교환이 어렵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던 것. 따라서 국내·외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비교정보 생산으로 해외직구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해외직구의 경우 정책적으로 개인을 통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국내에서 판매 또는 미판매되는 동일 기능 제품들을 비교해 정부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한다면 무분별한 해외직구를 막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막대한 연구비를 들여 소비층에 최적화 된 제품을 개발하고도 수준 이하의 제품들이 시장에 마구잡이 식으로 나오면서 제약사의 건기식 R&D 동기부여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부처는 해외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국내 시장 진입의 허점을 보완하고 대국민 차원의 건기식 안전성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제약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해결책을 찾는 게 최적의 대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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