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의약 온라인 판매, 건전하고 안전하게!’라는 주제로 오는 14일과 16일 양일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서울 양천구)에서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상의 식품·의약품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온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관련 규정과 법령 ▲주요 위반 사례 ▲소비자 불만·피해사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이다.

식품 분야는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광고해 적발된 주요사례와 함께 내년 4월 시행되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분야는 기능성화장품 광고 허용 범위, 일반 공산품을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오인 광고해 적발된 주요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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