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면역관용요법, 솔리리스주 등 요양급여 대상 인정여부에 대해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 중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혈우병환자에서 일정기간 혈액응고 인자를 주입해 항체를 제거하는 면역관용요법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 건으로 5건 중 3건에 대해 요양급여를 승인했다.

진료심사평가위 심의결과, 혈우병A 진단받고 ▲최초항체(6BU/ml)가 발견됐으며 최고항체가 160BU/ml 이상이고 최근항체는 24BU/ml인 사람이 29회 외래 진료했으며 잦은 출혈이 확인됨 ▲최초 항체(1.5BU/ml)가 발견됐으며 최고항체가 26BU/ml 이상이고 최근항체는 3.65BU/ml으로 과거항체가 10BU/ml를 초과해 최근항체가 10BU/ml 미만 ▲최초항체(2BU/ml)가 발견됐으며 최고항체가 80BU/ml 이상이고 최근항체는 20.46BU/ml인 사람이 2012년 뇌출혈로 세 차례 입원한 병력이 확인됨에 따라 요양급여를 승인했다.

항체발생 후 치료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됐거나 면역 관용요법 실패 후 재시행하는 경우로 치료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는 불승인했다.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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