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선 치료에서 생물학적제제가 도입돼 치료 수단이 늘어남에 따라 적극적인 치료 기회의 장이 열릴 전망이다.

대한건선학회(회장 송해준)는 29일 더 플라자 호텔(서울 중구)에서 국내 건선 환자 현황과 치료 환경 변화를 소개하기 위해 ‘대한건선학회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울산대학교병원 피부과 최유성 교수는 “건선 치료에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사이클로스포린은 효과는 좋으나 장기간 사용시 피부암이나 콩팥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었다”며 “사이클로스포린만으로는 장기적인 치료에는 문제가 있어 생물학적제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연구 결과에서 건선이 관절 질환 및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건선 치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새로운 치료법이 필요하다고 본 것.

실제로 현재 건선의 치료법에는 국소치료법, 전신치료법, 광치료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내 건선 연구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70% 이상이 국소도포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생물학적제제는 2015년 기준 건선 환자의 0.35% 정도에게만 사용되는 수준이었으나 이 후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건선환자들에게 생물학적제제 등으로 치료를 시도해 증상이 현저히 호전된 경우 환자들의 우울증 척도도 호전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기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거 생물학적제제는 염증 과정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최근 도입되고 있는 생물학적제제들은 건선 발생의 초기 단계에 작용하는 염증물질을 차단하는 약제들(IL-12/23 억제제 또는 IL-23 단독 억제제)과 최종 단계의 염증물질을 직접 차단하는 약제들(IL-17A 억제제)로서,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고 빠른 효과를 보이며 안전성 측면에서도 우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노바티스 ‘코센틱스(성분명: 세쿠키누맙)’는 작년 8월 국내 출시됐으며 건선에 동반되는 빈도가 높은 질환인 건선성 관절염에도 적응증을 받았다. 릴리 ‘탈츠(성분명: 익세키주맙)’ 역시 IL-17A 억제제로 올해 8월부터 건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았다. 또 올해 9월부터는 IL-23을 차단하는 새로운 기전으로 건선을 치료하는 얀센 ‘트렘피어(구셀쿠맙)’까지 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이러한 새로운 생물학적제제들(IL-17 차단제 및 IL-23 차단제)은 이전의 생물학적 제제(TNF-α 차단제 등) 보다 PASI75 개선수준(치료 전 PASI 점수 대비 75% 호전)에 도달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기존 병변의 대부분이 소실되는 PASI90, PASI100 수준에 도달하는 비율도 상당하다. 이러한 효과 상승과 함께 부작용 발생빈도나 수준은 이전 생물학적제제들에 비해 나쁘지 않아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기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생물학제제는 우수한 효과와 일반 전신약제 부작용이 적고 전신치료제보다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고가의 약값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많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행히 2017년 6월부터 중증건선 산정특례 제도가 시행돼 고가 약제들도 적은 경제적 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건선은 지난해 6월부터 산정특례제도에 포함돼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중증 보통 건선 진단을 받은 환자라면 치료비의 1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됐다. 다만 산정특례 제도 대상은 경구 약제 치료와 광선 치료를 각각 3개월씩 총 6개월 이상 받고도 체표면적 10% 이상, 건선 중증도(PASI) 점수 10점 이상으로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경구약제와 광선 치료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경구 약제 또는 광선 치료 중 한가지를 6개월 이상 받고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조직 검사로 건선을 확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건선학회 회장 송해준은 “효과가 좋은 치료제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며 “국가가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겠지만 생물학적 제제의 사용을 예측해 예산분배가 이루어져야 환자와 의료진이 편하게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