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불법 리베이트 단속과 적발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 매출할인과 CSO규제 움직임으로 제약사 경영 리스크가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들어 국제약품으로 불거진 리베이트 파장이 중견제약사까지 수사 폭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 최근 감사원은 리베이트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J, B, R, D, H 5개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고 이 중 B·R·D사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식약처 중조단)에 접수가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375억 원의 유사접대비를 접대비 한도 초과액으로 보고 법인세 추가 납부로 종결한 것에 대해 세무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375억 원 중 268억 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판단했다.

주목할 점은 이중엔 거래금액의 25~40% 매출 할인을 통해 이익을 제공 받은 것도 포함됐는데 제약업계가 이런 매출 할인에 대한 거래관습에 대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것.

매출할인은 통상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것으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도 이런 거래 형태를 이용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거래 형태지만 경우에 따라선 불법으로 이용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도 매출할인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하면서도 매출할인 조성 자금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되면 이는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법원(하급심) 판결에서 도매상이 매출 할인을 통해 리베이트를 한 점에 대해서도 제약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것.

이에 따라 만약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도매상의 지위가 제약사의 위탁매매인으로 바뀌는 형태로 제약업계 전반에 충격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약업계 관계자는 “만약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소유권유보 조항이나 할인에 대한 내용이 거의 모든 제약사와 도매상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제약사와 도매상의 거래를 위탁매매로 봐야하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업계 한 전문변호사도 “도매상을 위탁매매인으로 보면 기존 법률 및 판례와 모순되는 면이 많은 만큼 상급심에서 보다 면밀한 판단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를 대비해 “업계에서는 자치 규약을 만들어 적정 도매 마진이나 그 범위를 설정해 복지부 등 행정청에서 그 기준의 타당성과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영업대행업체(CSO) 관리의 책임 소재에 대해 위탁한 제약사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CSO가 독립적인 위치로, 사실상 제약사가 관리감독하기엔 어려운 만큼 CSO도 의약품 공급자로 포함하는 등 법과 제도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 엠지(MG) 대표 등 임직원 3명과 CSO 대표가 기소돼 제약사와 CSO측이 함께 책임을 진 바 있다. 복지부 역시 유권해석을 통해 CSO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시 해당 품목 제조자 등도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며 제약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이러한 경영 리스크로 인해 업계 일각에서는 약사법상 CSO 인허가/등록제 또는 협회 차원의 인증제도가 필요하고 매출할인과 같이 판촉수수료 상한선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전문변호사는 “매출할인과 CSO에 대한 제약사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며 “제약사 입장에서 엄격한 내부 통제와 모니터링 시행을 통한 입증만이 면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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