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제약사가 제출할 지출보고서 제도 지원을 위해 사전 모니터링과 리베이트 오해의 거래형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개최한 2018년 하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신제은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사전 모니터링은 제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제약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 사무관은 최근 윤리 경영을 선포한 제약사가 불법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사실이 있었다며 민감한 갑질과 리베이트가 결합해 논란이 된바 있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윤리 경영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계의 윤리 경영을 지원하고 불법리베이트엔 엄격 대응 도록 정부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햇다.

신 사무관은 업계가 가장 관심을 쏟고있는 지출보고서 제도의 모니터링과 CSO관리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신 사무관은 “업계에서 지출 보고서를 복지부가 적발 도구로 사용할 것을 우려하지만 제도 취지가 업계의 자정 노력과 작성 내용이 합법적인 점을 미뤄 볼 때 이런 우려는 기우인 상황이다”고 밝혔다. 

지출 보고서는 제도 시행에 따라 기업이 내년 3월이면 작성이 완료된다. 때문에 정부는 지출보고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 될 수 있게 제약바이오협회 등 업계가 주도한 모니터링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지출보고서 사전 모니터링 등 모니터링 강화와 제도개선 사항 그리고 영업대행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지난 9월 19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31일 2차 회의 개최예정 등 지속적으로 검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신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제도 시행 전 작성중인 지출보고서에 대한 사전 모리터링은 자료 제출 부담이 있겠지만 작성 보고서를 수정 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업계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또 그는 정부가 의약품 도매상이 영업대행을 맡고 있는지 조사했고 상당수 의약품도매상이 영업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제약사가 의약품 도매상에서 영업 대행을 맡겼다면 당연히 지출보고서에 작성해야 하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출 의무에 대해 도매상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 관련 제약사의 도매상에 대한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

덧붙여 CSO에 관한 정부 입장은 제약사의 필요와 목적에 영업 대행 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관리 감독의 책임은 제약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매출할인은 통상적 거래 관행으로 그 자체로만으로는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며 다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할인을 제공한다면 리베이트가 분명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지난해 권익위에서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해 복지부에 권고를 한바 있다며 사업자 단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위해 복지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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