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민간 자격증이 ‘의료기기 RA전문가’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승격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국가공인 자격 인정을 통해 의료기기 규제·제도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험은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이며 시험 일시·장소·교재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기존 의료기기 RA전문가 민간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시험 과목과 교육 과정 일부를 면제받는 등의 별도 검정 방법을 통해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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