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후덕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이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 국세청은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해 리베이트가 특정 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약사법에 위반되는 리베이트인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접대비로 인정했다.

그 결과 불법 리베이트로 징수할 수 있는 267억 8700만원에 대해 소득세 부과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

약사법 제 47조 제2항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의사·약사 등에게 금전이나 물품, 편익, 향응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은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은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에 해당해 그 비용은 손금(비용처리)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제약회사가 현금과 상품권 제공, 법인카드를 이용해 의사에게 식사접대, 의료기기 결제 대행, 해외 방학캠프비용 제공, 노트북·에어컨 등의 물품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라는 점을 분명히 했었다.

감사원 역시 리베이트를 손금부인하고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 처분해 이를 제공받은 의·약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박영선 의원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소극행정의 전형”이라며 “앞으로 국세청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윤후덕 의원 역시 "서울청이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다르게 리베이트를 처분한 결과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기회를 잃었다”며 “당시 이를 담당했던 서울청 공무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려야 할 것이며 일정 금액 이상의 사안 또는 감사원, 상부기관 지적이 있었던 사안은 본청 관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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