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10일 본격적인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시기에 맞춰 백신 접종 대상 및 횟수, 제품 종류, 주의사항 등 독감 백신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는 독감 백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안내해 적절한 독감 백신 선택과 올바른 백신 접종을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올해 국내 유통을 위한 독감백신의 국가출하승인 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2천 5백만명 분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감 백신에 대한 안전 정보의 주요 내용은 ▲접종 대상 및 횟수 ▲백신 종류 ▲백신접종 시 주의사항 등이다.

접종 대상 및 횟수

독감 백신은 6개월 미만 영아는 접종해서는 안되며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 및 성인부터 접종할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임산부 및 만성폐질환자 등은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독감 백신은 백신을 처음 접종하는 생후 6개월 이상에서 만 8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한 달 이상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해야 하며 접종 경험이 있는 경우 매년 1회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올해부터는 생후 60개월부터 12세 어린이까지로 무료 접종 대상이 확대돼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독감백신 종류

국내 허가된 독감 백신은 65개 제품이지만 올해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국내에 유통되는 독감 백신은 3가 백신(A형 2종, B형 1종) 9개, 4가 백신(A형 2종, B형 2종) 12개 등 총 21개 제품이다.

독감 백신은 제조 방식에 따라 계란을 활용해 생산되는 ‘유정란 백신’과 동물세포를 이용한 ‘세포배양 백신’으로도 구분되며 유정란 백신 19개, 세포배양 백신 2개가 올해 각각 유통된다.


백신접종 시 주의사항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되며 과거 독감 백신을 맞고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나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된다.

또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이 있었던 사람은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중등도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된 후 접종해야 한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 신경병증으로 눈과 입술 등 얼굴 근육이 쇠약해지거나 마비, 운동 신경에 염증, 위로 올라가는 마비 등의 증상을 야기한다.

특히 계란, 닭고기, 닭 유래성분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유정란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되며 의사와 상담을 거쳐 다른 종류 백신(세포 배양)을 접종해야 한다.

식약처는 “독감 백신에 대한 안전 정보 제공을 통해 올바른 독감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높은 백신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독감 백신의 제품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온라인도서관(drug.mfds.go.kr)→의약품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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