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제약협회(IFPMA)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기념품과 판촉물 등의 제공을 금지하도록 개정한 윤리규정(Code of Practice 이하 IFPMA Code)과 관련해 그동안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왔던 제약바이오협회가 지난 27일 전격 수용 입장을 밝히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번 발표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존 형태로 영업·마케팅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IFPMA 회원국인 협회는 지난 7월 개최된 제4차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개정된 IFPMA Code를 규약에 반영할지 논의한 끝에 국내법(약사법, 김영란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과 같이 경조비 제공, 제품 설명회 개최, 판촉물 제공 등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반면 다국적제약사들의 모임인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7월 20일 IFPMA Code 개정 내용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이 내용을 전체 회원사에 공지한 바 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당시 “KRPIA가 IFPMA Code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것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협회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이고, 일정 비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내법에 이미 이러한 부분이 녹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었다.

그랬던 협회가 갑자기 “윤리경영은 국내 제약산업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필수요건인 만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개정 IFPMA Code를 준수하기로 했다”면서 주요 개정사항을 공정경쟁규약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협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최근 제약사의 윤리경영이 화두인 만큼 강제성이 없는 IFPMA Code의 수용하면서 국내 제약업계 이미지 쇄신을 노리는 전략적 선택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협회 관계자도 “민간단체인 세계제약협회의 개정된 윤리규정을 회원사들이 위반한다고 해서 패널티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 협회의 IFPMA Code 수용은 윤리규정 강화를 위한 반강제, 반권고 사항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사 영업분야 관계자 역시 “국내법보다 더 엄격한 IFPMA Code를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여러 논의를 거쳐 국내 현실을 감안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협회는 IFPMA Code의 주요 사항인 ‘처방의약품에 대한 판촉물 제공금지’와 관련 2019년 1월 1일부터 스포츠, 레저, 취미, 오락과 관련된 물품의 판촉물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판촉물 제공 전면금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뒤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해 시행하기로 결정, 운신의 폭을 넓혀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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