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가 올 연말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보수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지난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보수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자 중 2017년에 신규 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작년 판매업소 8만7천 개 중 57%가 교육을 미이수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2018년도 연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교육은 협회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hsa.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과목은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주요 정책 및 제도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가이드라인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 ▲건강기능식품 원료와 기능성 이해 교육 등으로 총 2시간이 소요된다. 기타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협회 교육개발팀(1661-237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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