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진통제로 사용되는 성분 카르펜타닐 등 21종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마약류 21종은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로서 카르펜타닐 등 마약 7종, 2-벤즈히드릴피페리딘 등 향정신성의약품 14종이다.

아울러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사용금지를 제안한 벤질펜타닐(Benzylfentanyl) 등 10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현재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93종을 1군(12종)과 2군(81종)으로 분류해 공고했다.

또 공고된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으며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임시마약류 공고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