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이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이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보고 환경에서 도매업체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묶어 11일 공개했다. 

도매업체의 마약류 취급보고 시점은 ‘실물 취급일’이 기준이며 마약류의약품을 입/출고한 날이 보고의 취급일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도매업체로 입/출고된 마약류는 장부상 날짜가 아닌 마약류 의약품이 실제 입고한 날을 기준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보고하면 된다. 

판매 시에는 주문내역과 출고할 물품의 품명, 일련번호, 제조번호, 유효기한 등 제품의 정보와 수량의 일치를 확인해 판매 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반드시 판매보고를 해야 한다. 

보관, 배송 등 유통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라도 마약류 관리법상 마약류의 관리 및 취급보고 의무는 위탁사인 마약류 도매업자에 있다. 

다만 위탁사인 마약류도매업자가 수탁사에게 마약류 취급보고를 대신하게 할 경우 위탁사(마약류도매업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업체회원가입’을 해 생성된 위탁사의 보고용 계정을 수탁사에게 제공하거나 혹은 위탁사에 소속된 업무담당자로서 수탁사가 ‘개인 회원가입’을 해 위탁사의 사용 승인 후 보고할 수 있다. 이 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보고자는 위탁사의 마약류도매업자(대표)이며 보고담당자는 수탁사(업무담당자)다. 

제약사로 반품 할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기 전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양도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관할 관청의 양도승인 후 양도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반품양도’의 사유로 양도보고를 하고, 마약류의 실제 출고일자를 취급일자로 보고하면 된다. 이 때 양수자는 해당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 

기존 보고한 내역(최초 보고)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최초 보고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변경보고를 해야 하며 보고 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보고하는 직접보고 방식이 아닌 연계프로그램을 사용해 보고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연계시스템 업체의 안내에 따라 연계시스템에서 보고내역을 변경해야 한다. 취소보고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보고하면 된다. 

도매업과 소매업(약국)을 함께 운영할 경우 도매업체와 소매업체 각각 별도로 회원가입 후 취급자별 취급보고 유형에 맞게 보고해야 한다. 

이전으로 인해 도매업체의 관할 행정기관이 달라져 허가번호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변경이 아닌 신규로 회원가입 후 취급보고를 해야 한다. 

한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상담전화(1670-6721), 온라인 Q&A를 통해 마약류 취급보고 문의를 받고 있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의 공지사항, 자료실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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