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치매관리법'이 일부 개정돼 이달 20일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의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치매어르신에 대한 공공후견인이 되려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치매에 대한 이해, 민법상의 후견제도와 후견인에 대한 이해 등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한다. 

또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서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후견인 등이 치매공공후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치매어르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두었다.

한편 후견인 결격사유 규정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등이다.

법령이 시행되는 이달 20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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