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련과정은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4년으로 1~3년차는 기본적 외과 수술 및 진료, 4년차는 세부분과 영역을 수련하는 체계다. 하지만 실제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해 수련체계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1차 의료 외과전문의 양성뿐만 아니라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및 매년 미달을 겪고 있는 외과의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1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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