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해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정 취소로 퇴출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행정처분을 받는다. 처음 미흡등급기관은 '경고', 연속해서 미흡등급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연속해서 3회 미흡등급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이외에 행정처분은 없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미흡등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현재 처분(1차 업무정지 1개월 → 2차 업무정지 2개월 → 3차 업무정지 3개월)을 강화해 1차 업무정지 3개월 그리고 2차에 지정취소한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선 858개 기관, 2차(2015~2017) 평가에선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 평가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15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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