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논란으로 그동안 막혀있던 유전자치료와 배아줄기 규제개선 완화를 기대했던 ‘국가생명윤리위’ 1차 심의논의는 일단 성과 없이 모두 ‘유보’하기로 했다.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9일 1차 정기 회의를 열고 ▲유전자치료 연구 제도 개선 ▲DTC 유전자검사 제도 개선 ▲잔여 배아 이용 연구 제도 개선 등 3가지 쟁점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위원회는 ▲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 ▲잔여배아 이용 연구 제도개선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유보하고 향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키로 했고 ▲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안건은 인증제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하면서 항목을 확대하는 상정안은 폐기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안건은 검사기관 질 관리를 강화하는 ‘인증제 도입방안’과 ‘검사 대상자에 대한 이익과 위험이 고려된 ’항목 확대방안‘으로 안건을 분할해 향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비의료 기관(민간 유전자 검사 업체)도 소비자 의뢰에 따라 유전자를 검사하는 '소비자 의뢰 유전자 검사(Direct-To-Consumer, DTC)'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말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었으나 당시 의과학계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었다.

결국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DTC 검사를 포함한 모든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제도 개선이 모두 ‘제자리’ 걸음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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