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를 8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4번째 신규 인증을 실시한다.

이번 신규 인증은 사회적 윤리 세부기준 등을 보완해 지난 4월 일부 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공고’의 공고문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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