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14개 의료기관(민간병원 12개, 공공병원 2개)을 신규 참여 기관으로 선정해 다음달 1일부터 총 56개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로,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단순 질환부터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자율참여방식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신규 참여기관으로 ’18년 8월 시행 14개 기관, ’19년 1월 시행 16개 기관을 선정해 8월 1일부터 14개 의료기관 약 6천5백여 병상(허가병상수 신고자료)을 우선 시행한다.

신규 참여 기관은 신포괄수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시범사업 해당 559개 질병군의 입원일수에 따라 정해진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과 ‘신포괄 질병군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전자문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해 해당 의료기관이 속한 심사평가원 관할 지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평가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수가제 신규 참여기관이 청구와 지급 등 신포괄수가제도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모든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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