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7명에 대해 ‘18년 상반기에 4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지난 20일 ‘2018년도 제3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입소시설 근무 인력수를 허위로 늘려 5억 원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이에게 역대 최고금액인 5천만 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18년 상반기 공익신고로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07개 기관에서 37억 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고, 이중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26억 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가 부당 적발률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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