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엄격히 하고 특사경제도를 통해 행정조사 강화와 의료기관 회계 공시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며,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의 특징 및 위해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18년 4월),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논의(18년 5월) 및 공청회(18년 6월) 등을 거쳐 제도 및 법령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마련했다.

그간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단속 및 적발을 강화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여전히 증가추세이며,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율도 낮은 상황으로, 적발건수는 2014년 174개에서 2017년 225개로 증가했으나 환수율은 평균 7.2%에 머물렀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방향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전주기별 관리대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 사전차단을 중심으로 ▲운영단계에서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퇴출단계에서 불법행위 반복 방지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

진입단계에서는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한다.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비율을 제한하며,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료인을 선임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하여 지자체별로 지침으로 운영 중인 법인설립기준을 조례화한다.

공정위와 협의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삭제하고, 기존 의료기관 운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 의사협회 등을 통한 사전감시제도를 도입해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시 개설자(의료인, 법인)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의사회 또는 병원협회의 사전검토(peer review) 등 지원방안도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운영단계에선 이미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특징 분석을 통해 개발한 78개 예측·감지 표준지표를 반영해 기존 불법개설기관 감지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복지부 특사경을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검찰, 경찰, 금감원 등과 수사협력체계를 정립하여 사무장병원 적발율을 제고한다.

법인제도 악용 등 사무장병원의 고도화·지능화로 내부정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워 짐에 따라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시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제도를 한시적(3년)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사무장병원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병원 경영의 폐쇄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퇴출단계에서 불법행위 반복 저지를 위해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한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17년 2월 14일 최도자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사무장에 대한 형기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상향조정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모든 사무장병원 유형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법상 의료인의 1인1개소 위반(제33조제8항), 의료인이 타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하는 경우(제4조제2항) 지급보류 근거를 신설한다.

지급보류 시기를 현행 수사결과 통보시점에서 수사개시 시점으로 앞당기며, 환수결정 이후 별도 독촉절차 없이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수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개시 전후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고의적인 처분 면탈을 방지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몰수‧추징제도 도입을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하여,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된 원인일 뿐만 아니라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도 수법의 지능화, 고도화로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개설단계에서부터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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