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재시 예외적으로 약가인하 품목에서 제외됐던 희귀약, 퇴장방지약, 저가약도 약제가 불특정된 경우에만 제외되고 약가인하 대상품목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개정 내용을 입법 예고를 통해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저가의약품에 한해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하 품목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달 19일  ‘건강한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제출한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제의 삭제 요청건을 일부 수용해 재입법 예고 하게됐다. 

이에 따르면 퇴장약, 희귀약, 저가약 등에 대한 약제를 특정해 판매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 감액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문란 행위가 취급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한해 약가 인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했다.  

또 상한액 감액은 처분 당시 상한액(저가의약품 기준금액 포함)을 기준으로 인하된다.

이 외에 당초 입법예고된 약제의 요양급여 제외시 청문개최 규정 삭제, 약제의 상한액 감액 적용기준 신설, 과징금의 부과기준 상향 조정 내용은 그 대로 수렴됐다.

이번 재입법예고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며, 의견 수렴후 9월 28일부터 시행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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